공공지원자 재건축 수주 편법·불법 난무에도 ‘나몰라라’
공공지원자 재건축 수주 편법·불법 난무에도 ‘나몰라라’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 안지려는 공공지원제 폐지해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9.2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자 선정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
서울시·서초구청 책임 떠넘기기 급급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여러 재건축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편법행위들이 나타났지만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법판단을 내리고 시정지시를 내리자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이사비 부분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이번 반포주공1단지의 과도한 이사비 논란은 구청이 사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이를 방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공공지원제를 시행한 서울시와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앞장서서 사전심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관계자는 “절차상 드러난 하자가 없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며 “과거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관련된 행정조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사안은 공공지원제를 최초 시행한 서울시에서 관련지침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정책부서지 실무부서가 아니다. 공공지원제 시행을 통해 해당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구청에 공공지원자 권한을 주었는데 관할 구역내 정비조합에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서초구청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간의 공공지원제 책임 회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반포주공1단지만이 아니다.

앞서 방배5,6구역과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신반포22차, 반포 현대 등에서도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나몰라라’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방배6구역의 경우 대림산업의 대안설계가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이 전제된 채 진행되는 것이어서 시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은 절차상 뚜렷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방관했다.

방배5구역도 최근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조합이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이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장설명회 참여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일부를 납부토록 요구한 신반포22차와 반포현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이를 방관하자 결국 국토부가 제한경쟁입찰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지원제 시행 이후 서울시와 담당구청들은 사실상 권한만 내세울 뿐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만 사업시행인가 후로 묶음으로서 조합의 자금줄만 죄고 있는 유명무실한 공공지원제는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