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주비와 세금①
조합원 이주비와 세금①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9.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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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끝나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주비에도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 절세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은 철거되고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해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자금 사정 등 입장을 고려해 대부분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주비에 대한 구체적 세무 처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합원에게 공사기간 동안 새로운 주거지나 일터를 마련할 자금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데 무이자 기본이주비와 유이자 추가이주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조합에서 시공사로부터 유이자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시공자에 이자를 지급할 때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징수한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합의 이자소득 원천세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무이자의 경우는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원금만 상환되므로 조합원에게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이사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이주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등 용도라면 이는 실지 이사에 필요한 경비(이삿짐센타 지급비용 등)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주비 항목을‘주거이전촉진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이사비용 지원액은 대개 무상환 지원금으로 나중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로부터 무상환으로 지원 받게 되고, 차입금이 아니므로 수입(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이전촉진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22%인 1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390만원만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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