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담은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담은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중 공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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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을 경우 5년간 정비사업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지난 28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지만,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행 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정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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