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넘은 시공자 선정 수주경쟁에 제동 건다
국토부, 도넘은 시공자 선정 수주경쟁에 제동 건다
이사비 등 금품제공시 입찰 자격 박탈 개정안 마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2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면서 제동에 나섰다.

지난 29일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 등의 건설사들이 참석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업계를 불러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 등의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