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수용재결 후 현금청산자의 보상금 지급
재개발시 수용재결 후 현금청산자의 보상금 지급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7.10.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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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오늘 날짜로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했는데 수용재결서에서는 2017년 10월 30일을 수용개시일로 하고 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기돼 있었다.

나정비 조합장은 현금청산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징구서류 등도 복잡하고 해서 보상금 지급을 쉽게 하고자 조합 협력 법무사인 맹 법무사를 불러 현금청산 전체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공탁할 것을 지시했다. 맹 법무사도 복잡하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를 받고 하는 것보다 공탁을 하면 쉽고 간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

그때 마침 보상금지급에 대해 청산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기 위해 준비해온 김공무 행정사와 마주쳤다. 김공무 행정사가 보상금지급에 대한 공문을 결제 받으려 하자 나정비 조합장은 “보상금 받으러 오면 이전등기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도 된다고 하니 그냥 간편하게 공탁하고 끝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김공무 행정사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며 반드시 공문도 발송하고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기 원하는 청산자나 영업권자에겐 필요서류를 받고 보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조합장은 매번 자신의 생각에 딴지를 거는 것 같은 김공무 행정사가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김공무 행정사가 뒷받침하는 법률조항이나 판례 등을 들으면 매번 맞는 말이니 이번에도 따르기로 하고 이유나 설명을 듣기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위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사항이 아니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법원판례(1965.7.22. 선고 65마571)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거나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다하여 변제 공탁함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상금의 지급을 위해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고 하는 행위 등이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사견은 반듯이 지급의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원하는 자에게는 직접 지급할 의무가 조합에 있다고 본다.

확대해석일 수는 있지만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분양신청을 통보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만이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말해 수용재결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문을 수령 받고도 그 기간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만 보상금 공탁이 허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문의 : 02-51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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