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편든 수원시의 ‘횡포행정’… 출구정책 또 논란
재개발 구역해제 편든 수원시의 ‘횡포행정’… 출구정책 또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0.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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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동의로 조합설립했는데 “50%로 구역해제”
조합 “동의서 징구 과정서 市 해제측 편들어”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또 다시 지자체의 편파행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재량행위 권한을 남용해 구역해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조합원 260여명으로 구성된 수원111-3구역에 대해 최근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의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구역해제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를 넘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0일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돼 ‘구역해제가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도 거쳤다. 구역해제를 앞두고 수원시장의 최종 결제만 남은 셈이다.

▲75% 동의로 조합설립, 50%로 구역해제의 비상식 또 문제

75% 동의로 어렵게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이보다 25%p 낮은 동의로 조합 취소 및 구역해제 할 수 있다는 출구정책 규정이 또 다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3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구역해제에 편드는 행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반대측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 신청서를 시청에 접수해 공식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수원시는 해제동의서를 계속 받되, 철회서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져 결국 구역해제 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당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지수 조합장은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처음에는 4월 25일 이후로 신규 동의서 접수 및 철회 모두 안 된다고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신규 동의서는 인정해 주고 있다”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시간이 지날수록 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찰나에 구역해제 문제가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행정 지원은 못해줄망정 편파행정으로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재개…시공자 두산건설도 사업비 지원 개시

수원111-3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사업초기에는 과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39.7%에 달하는 낮은 비례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수원시의 임대주택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방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중형으로만 이뤄진 평형대를 중소형으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조합이 수립할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지하2층~지상22층 6개동 규모의 아파트 600여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성이 개선되자 시공자인 두산건설도 사업비 지원에 착수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주민 분담금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사업재개의 이유가 생겼지만 수원시의 편파적인 구역해제 절차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역해제, 조합 존립 결정하는 제도임에도 엉성…제도개선 시급

이에 따라 현행 정비구역 해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구역해제 제도는 조합의 존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좌우되도록 위임하면서 일선 지자체 행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많은 개별사안에 대한 해석을 아무런 판단 기준 없이 공무원의 재량행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 두표 차이에 의해 조합이 해제되고 존속되는 갈림길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수 조합장은 “용산사태 이후 2012년 출구정책이 담긴 도정법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입법 미비가 보인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이 같은 편법행정 실태를 점검해 국토부 차원에서 구역해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 등을 균형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 조합이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111-3구역은... 상하수도 연결안돼 공가 널려있는 수원의 대표적 낙후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위치한 수원111-3구역은 수원시 내에서도 유명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구역 내 일부 주택에는 상·하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거주자가 PET병을 들고 동사무소로 물을 뜨러 다닐 정도다.

옛날 그대로의 동네 구조라 작은 필지가 여기저기에 퍼져 있고 길도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임대가격을 저가에 내놔도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집들이 널려 있어 슬럼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한 곳은 결국 오래된 주택을 철거해 구역 내 나대지도 여러 곳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소형빌라의 상황도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수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천장이 새고 주택 균열도 심각해 내부에 철근이 보일 정도다.

도로 바닥의 시멘트도 갈라져 들떠 있어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구역해제 이후 대토지 소유자들은 자체적인 빌라 신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소형 단독주택 거주자 및 소형빌라 거주자들은 개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원시에서도 구역해제 이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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