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및 동의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및 동의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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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시 = 10월 17일 18시~22시

□  교 육 비 = 5만원

□  강사소개 =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  강의내용 =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와 토지등소유자수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동의서 재사용특례 및 관련 소송사례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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