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도입…정치권에서도 관련법 발의 잇따라
정부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도입…정치권에서도 관련법 발의 잇따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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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뚜렷이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 아파트를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아파트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선별적 후분양제를 제안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 제한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한시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십년간 모아온 수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보면 소비자가 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지난 2월 후분양제 도입으로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주택법에 명시했다. 앞서 정동영 의원도 후분양제 도입과 선분양 때 사전입주예약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를 만들기도 전에 파는 반(反)시장적 제도”라며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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