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법 위반하면 시공권 자동 취소해야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법 위반하면 시공권 자동 취소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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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단지의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건설사 홍보직원들이 조합원 자택 방문 및 전화를 통한 개별홍보를 하면서 현금·상품권·명품백 등 금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무력화됐다는 명백한 증거다.

2003년 도정법 제정, 2006년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10년 공공지원제 도입 모두 있으나마나한 정책이 돼 버렸다.

실제로 조합원 개별접촉을 금지하는 ‘홍보공영제’가 제도화했지만 이 제도가 지켜지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합에게 홍보공영제 관리 권한을 부여했지만, 조합에게 이 권한 사용은 너무나 버겁다. 대기업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홍보공영제 위반을 이유로 한 개 업체를 과감히 잘라낼 간 큰 조합은 없기 때문이다.

‘도정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건설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은 ‘위반사항 적발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의 도입이다.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 시공자 지위를 얻은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강화된 시공자 선정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공자 금품 제공 비리 근절의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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