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선정 제도 개선안 이달말 나온다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선정 제도 개선안 이달말 나온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0.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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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말 제도 개선 마련 서울시 이사비 기준 검토 돌입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난무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현행 제도로는 건설사들이 부재자 투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위법소지가 있는 수주경쟁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시공자 선정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위법행위 근절위해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정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처벌강화 등 시공자 선정 기준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0월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재자 투표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정법 벌칙규정 제84조의3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조합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구청 및 조합에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금품 등 수수시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경고 현수막 설치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열된 수주경쟁에서 건설사들의 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이사비 기준 마련에 돌입한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논란이 됐던 가구당 7천만원의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준 마련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법률검토를 통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과도한 이사비는 도정법 제11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구당 1천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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