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한 건설사 2년간 재건축 재개발 수주 못한다
금품·향응 제공한 건설사 2년간 재건축 재개발 수주 못한다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선 방안 발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0.3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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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상 벌금·홍보직원이 1년 징역 받아도 적용
국토부 전례 없던 강력 대책... 연말까지 제도 개선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 부문의 수주가 금지된다.

착공을 한 뒤 뒤늦게 금품·향응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시공권은 인정하되 회사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 및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 박탈과 함께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데, 국토부는 공사비의 10~30%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입찰 단계에서는 건설사의 사업제안 범위를 크게 제한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및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제안은 아예 금지된다.

이사비는 조합에서 정비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정 이사비로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50만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안설계 제안 시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시공 내역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부재자투표 제도는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며,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조합 임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을 명시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차단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미 위법행위가 난무했던 굵직한 현장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시공자 선정이 거의 끝난 마당에 뒤늦은 규제 발표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대책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된 곳에 대해서는 수사 및 처벌하는 강력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지금 시점은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한 타이밍이다”며 “이미 최근 이뤄진 강남권 대형 재건축현장에는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제보가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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