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선정·계약 점검 경찰청과 불법홍보 단속
재건축 시공자 선정·계약 점검 경찰청과 불법홍보 단속
국토부 서울시 조합 고강도 점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10.3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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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다수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을 상대로 고강도 합동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대상은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의 조합들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를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9월 25일부터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은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점검항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과 관할 구청에는 ‘정비사업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합은 반드시 자체 홍보감시단을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시에는 증거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에 있어서도 경찰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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