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포 전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의 예외 규정인 “부대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하신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동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 여부 및 위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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