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가 유발한 재건축 시공자 선정 난맥상
공공지원제가 유발한 재건축 시공자 선정 난맥상
  • 진희섭 (사)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사업 부장
  • 승인 2017.11.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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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다. 매표 수단으로 전락한 부재자 투표 제도를 손보고 과도한 이사비 지원 등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15차 등에서 과열 수주전이 벌어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탈법 행위들이 벌어진 결과이다. 이들 구역에서 일부 건설회사들은 이사비를 3천만~7천만원이나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잠실 미성·크로바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릴 경우 환수 금액을 시공자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공약을 남발했다.

그리고 조합원 개별홍보를 금하고 있는 홍보공영제를 어기고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암암리에 선물과 현금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와 조합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무뎌져 갔다. 반포주공1단지 수주 직후 총회장에서 현대건설 임원이 감사인사를 하며 홍보공영제를 위반한 사실을 공공연히 말하고 조합원들은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정도가 됐다.

뿐만 아니다. 방배6구역에서는 대림산업이 멀쩡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겠다며 허황된 대안설계를 제시했고, 서초신동아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위에 신동아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초반 홍보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 수주에 성공했다.

이 같은 행위들이 공공지원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 몸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임무 불감증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법과 공공지원제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국회가 나서고 국토부장관이 나서고 나서야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번에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도가 보완된다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의 관리 의지가 없는데다 도입 당시 내세웠던 명분도 거의 사라진 채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룬 것은 조합원들의 공사비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건설사들은 조합이 내놓은 원안 설계 대신 대안설계를 제안해 공사비 인상을 도모하고 있다.

추진위 조합들은 막혀버린 초기사업자금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융자를 신청하고 있지만 해당구역이 소송에 걸려있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등의 융자제한 조건으로 인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자금난의 여파는 해당구역에서 용역을 수행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부서나 관련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몇몇 정비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작용이 가득한 공공지원제는 이번 정부의 업체선정과 관련된 제도 보완과 함께 폐지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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