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지자체… 건설사 재건축조합에 이중잣대 대응 논란
국토부·서울시·지자체… 건설사 재건축조합에 이중잣대 대응 논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11.0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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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대건설 ‘이사비 7천만원’ 처벌 미뤄
조합에겐 ‘고강도 칼날’ … 이중잣대 적용 파문

거액의 이사비 지급 등 최근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전 불법행위들이 도를 넘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고발 등 법적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는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현실을 외면한 법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조합장 교체 권고 등 고강도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 무상 제공을 제안하면서 위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통상적인 이사비 범위를 넘어 사실상 조합원에 대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현대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회 통념상’의 적정 이사비만 받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는 ‘적정 이사비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감독 기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시공자 선정기준이 고시된 이후 선정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공자 단속에 나선 사례는 전무하다.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남 재건축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편법행위들이 나타났지만 서울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공지원자인 관할구청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위법 행위 적발시 자동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비리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토부와 서울시가 행정처분 내리기 만만한 재건축·재개발조합에게는 ‘고강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재건축 실태조사에 착수해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부문 등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개포주공4단지, 개포시영, 고덕주공2단지 등 3개 조합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조합장 교체 권고 등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서울시는 수사의뢰 대상 단지들에 조합장 교체 권고 등의 엄포를 놓으면서 조합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총회 미의결에 관한 사항 및 정보공개 미공개 및 지연공개로 수사 의뢰된 사항에 대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는 예전에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견 확인 없이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시가 실태점검의 성과를 위해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오직 서류로 판단하면서 조합만 오해를 사게 돼 사업추진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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