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전문가 특강
주거환경연구원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전문가 특강
7일 오후 6시 연구원 강의실에서 진행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11.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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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며 사업에 협조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소유권 확보방안이 바로 매도청구소송이다.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미동의자는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과도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흔한 모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동의자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최고하고 2개월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당연히 알아야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지 못해 다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비사업에서의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조합임원의 경우는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 행정소송사례와 대응방안',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및 도시정비법의 형사처벌' 등을 주제로 7일(화) 오후 6시~10시까지 4시간동안 전문가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변호사이며,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의 정책전문위원과 전문강사로도 활동중이다. 지자체의 정비사업관련 각종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의 각종 소송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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