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웅 대표 "정비사업 녹색건축인증 받으면 세제 혜택"
신지웅 대표 "정비사업 녹색건축인증 받으면 세제 혜택"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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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계획과 녹색건축 등 인증제도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교육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 정해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특강이 성황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가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 등 인증제도’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산재돼 있던 친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준들을 통합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건축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사용량관련 정보체계구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시행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의무화 등이다.

이중 친환경분야의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분야 단열기준 등이 2016년 개정을 통해 강화됐으며, 2017년에는 지자체 녹색건축설계 기준이 신규 제정 및 강화됐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는 올해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 관련기준의 지속적인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신지웅 대표이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친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용대상기준, 업무수행 기간, 업무처리 시기, 인허가 소요기간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친환경관련 업무로는 경관심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EPI), 범죄예방 건축기준, 소음환경평가, 건강 친화형 주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수질오염총량제, 일조영향평가, 장수명주택 인증,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등 무려 18가지나 된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으며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건축기준(용적률)완화 등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규제이행을 통해 세금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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