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 행정소송 사례' 교육
홍봉주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 행정소송 사례' 교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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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 행정소송 사례

지난 7일은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 행정소송사례와 대응방안’과‘정비사업의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홍봉주변호사는 정비사업 주요절차를 설명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처리해야하는 주요업무를 요약 설명했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통해, 재개발은 수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내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에 이어 정비사업에서의 가처분소송관련 강의도 이어졌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효력정지, 추진위원장 업무정지, 계약금지, 총회개최금지, 총회효력정지,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개념과 쟁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인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에서는 최근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항목에 대한 설명과 공개내용과 범위, 벌칙규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열람·등사 요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등사해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함입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관련자료에 대해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정비사업관련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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