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상 개별 처분의 법적 성질
도정법상 개별 처분의 법적 성질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1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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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에 의하면 “행정청이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정법 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위 대법원은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201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해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정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정법에 기초해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 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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