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종전자산평가 타당성조사 의뢰가 가능한지(국토부 2016.2.23)
재건축사업의 종전자산평가 타당성조사 의뢰가 가능한지(국토부 2016.2.2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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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A.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함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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