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일조권 침해소송 피해 예방 방법
재건축사업 일조권 침해소송 피해 예방 방법
  • 남기룡 변호사 / 법무법인 소헌
  • 승인 2017.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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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내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재건축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대부분 단층 내지 3층 이내 주택들로 구성된 재개발 사업지에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변에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공사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기존 주변 아파트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반영되지 않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축공사 현장 주변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신축공사의 시행자인 도시정비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 단기간 내에 신축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키고 기존 설계를 변경하게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을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해정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침해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을 명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초기의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조합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추상적이지만 그 판단기준을 판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들의 구하는 침해구제 수단이 손해배상인지, 공사금지 및 설계변경인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법원은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의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공사금지 및 설계변경 등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는 구체적인 판결내용에 따라 다르며 위에서 밝힌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다.

요컨대, 재개발조합은 주변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의무를 넘어선 공사금지 및 설계변경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꼼꼼히 챙겨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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