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의 재건축 위법행위 이중잣대
국토부 서울시의 재건축 위법행위 이중잣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1.17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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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미성·크로바아파트, 한신4지구 등의 재건축 현장에서 대형건설사간 수주전이 시발점이 됐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위법행위을 자행하던 수주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칼날은 엉뚱하게도 위법행위를 자행한 건설사가 아닌 해당 조합으로 향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방안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며 대신 조합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조합들은 벌써부터 불만과 걱정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들은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위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합동점검까지 겹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합동점검 결과발표에 있어서 지난 합동점검과 같이 대상 조합의 사업만 힘들게 하는 실적보여주기용 결과 발표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법행위를 자행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고발 등 법적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행정처분 내리기 만만한 조합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이중 잣대부터 먼저 개선해야 시공자 선정이 공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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