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개정 이달 국회서 논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개정 이달 국회서 논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1.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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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장기 보유자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 구제 방안 마련
이달 중 소관위인 국토위서 초과이익환수 개정안 논의 예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 없이 내년에 정상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 유예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지난달 16일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병)이 장기 보유자 부담금 면제 등 구제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 필요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 2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 부담금 산정기준을 조합원입주권 보유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개발비용 등이 모두 공제된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3건, 이달 중 소관위서 심사 예정

이은재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 달 소관위인 국토위에서 이은재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 발의된 개정안 3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안은 이은재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총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지난 6월 14일 유예기간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유예기간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제도 유예기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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