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안... 투표·계약단계서 과도한 규제
재건축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안... 투표·계약단계서 과도한 규제
부재자 투표 대상 확대하고 총회 참석시 자동철회 후 재투표가 바람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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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시공자 선정 제도개선안 중 투표·계약단계에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업계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우려해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매우 엄격하게 한정하고,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 단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재자투표가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고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밖의 시·도 및 해외 조합원만 부재자 투표 허용

국토부의 개선안에서는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된 부재자 투표 제도를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며,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하게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 당일에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을 단순히 지역으로만 구분지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비구역 밖의 시·도라는 기준도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다. 같은 시·도일지라도 거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역의 반대편에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거리상으로도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재자투표자 요건을 제한하기보다 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자동 철회하고 현장에서 재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적정성 검토는 한국감정원 단독 아닌 검토기관 폭 넓혀야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후 계약 및 변경계약 단계에서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도정법에서 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실제 시공 경험이 없는 한국감정원에게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맡기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비사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검토기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도정법에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공사비 타당성 검증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정이다”며 “하물며 시공경험이 없는 한국감정원이 공사비 타당성 검증을 단독으로 맡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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