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입찰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입찰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1.2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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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시 3곳 참여해도 제한경쟁입찰 성립
제한정도 적정성 시장·군수·구청장에 승인받아야
제한경쟁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있어야 수의계약 전환

앞으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시 3개사만 참여해도 유효 입찰이 성립된다. 또 경쟁입찰시 3회 유찰이 있어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2회 유찰로 완화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현장에서 5개사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제한경쟁입찰을 악용해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고의로 유찰시키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조건을 제한하려는 항목과 제한정도가 적정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5개사 이상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인지, 제한경쟁입찰에서 5개사 이상 입찰해야하는 조건을 3개사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사업조건이 어려운 조합들의 시공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회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은 3회 유찰이 있어야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고의로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위해 2회 유찰될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발표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시공에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제안 금지 △대안설계 제안시 구체적 시공내역 포함 △홍보부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홍보요원만 조합원 홍보 가능 △부재자투표 기간 및 부자재투표 대상 제한 △홍보규정 위반시 자동 입찰 무효 △자동입찰 무효로 인해 단독 응찰이 된 경우 총회로 선정 가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 제공을 제안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번 발표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은 고시 후 최초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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