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 ‘먹구름’
잘 나가던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 ‘먹구름’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11.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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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총회 안건에 대한 결의 무효 판결
이기원 추진위원장 항소 예고 , 당분간 혼란 불가피 

조합설립을 위해 달려가던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16년 10월 25일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각 안건들에 대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259명에게 주민총회 안내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총회의 회의목적과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이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민 259명에게 통지됐다고 할 수 없는 점 △259명이 토지등소유자 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4%(=259/1천208명)에 이르는 점 △총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총회 참석률이 37.3%이고, 추진위원회의 주장대로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이 주민총회에의 출석률이 45.66%에 이르는데 반해, 259명의 경우 주민총회에의 출석률이 약 25.1%에 불과한 점 △259명 중 일부는 위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인터넷 우체국의 배송조회 상 수령인이 OOO으로 기재된 경우 역시 259명과 마찬가지로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제대로 배달됐는지에 대해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주민총회에는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해 토지등소유자의 출석권·의결권 등 행사에 영향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보고, 주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한동안 정체하며 표류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총회를 기점으로 안정기를 찾아가는 듯했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 징구, 건축설계 작성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성수2지구 이기원 추진위원장은 “구역 내에는 연세 드신 노인 분들도 많고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해 우편물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총회에 대해 등기우편물로 보냈기 때문에 만약 책임이 있다면 우정사업본부가 져야 할 것이다”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불거져 너무나 안타깝다. 추진위원장에 출마해 낙마한 한 조합원이 추진위원장을 해보려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벌인 발목잡기식 소송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사람의 사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개탄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 사람은 보문4구역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수2,3,4지구 조합원인 원고는 “총회 이후에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냈다. 재판부에서는 문제점은 인정되나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사유는 부족하다. 다만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판결해 패소했다”며 “그래서 본안에서 다퉈보자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지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지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흠결이다. 추진위와 정비업체에서 너무 처음부터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지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는지가 다툼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유가 어찌됐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수2구역은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성수2지구 이기원 추진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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