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업체 용역비 반토막 파문... 실태와 전망
재건축 정비업체 용역비 반토막 파문... 실태와 전망
15년 간 형성된 시장가격 멋대로 손질한 서울시의 행정횡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1.2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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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실태파악 안된 상태서 만든 기준
막후 결정아닌 공개석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출해야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반토막 용역비 대가기준을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정비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울시 행정횡포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비업체들의 집단행동까지 예고되고 있다.

현실 상황과 괴리된 용역비 대가기준은 조합과 정비업체 간 분쟁만 만들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2003년 도정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 “왜 하필 정비업체 용역비인가?”

서울시의 용역비 대가기준 발표 소식을 접한 정비업계에서는 ‘왜 하필 정비업체 용역비가 대상이냐’는 하소연을 내놓는다. 조합원 분담금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공사비라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에 대한 분석과 표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는 정비업체의 용역비 수준이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의 불과 0.5~1% 수준으로 조합원 분담금에 끼치는 영향력 수준이 ‘새발의 피’라는 주장이다. 부당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먼저 바로잡고자 들여다봐야 하는 분야가 시공사의 공사비라는 것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서울시가 과중한 분담금을 걱정하는 서민 조합원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나섰어야 했다”며 “그러나 시공사의 공사비는 공사 수준과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할 수 없다고 뒤를 물러서며 애먼 정비업계를 표적 삼아 용역비 기준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주목받는 정비사업 신탁방식에서의 신탁수수료도 비교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든 신탁회사들이 사업 매출액의 2~3% 비율을 신탁수수료로 제시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신탁수수료율을 제시한다면 1조원 규모의 매출액이 예상되는 재건축현장의 경우 200억원이 신탁수수료다. 정비업체 평균 평당 용역비인 3.3㎡당 3만5천원을 적용하면 약 25억~30억원 내외로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B정비업체 대표는 “서울시가 정책 타깃을 잘못 정하고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사 공사비와 신탁사 신탁수수료와 같은 거액의 용역비가 지불되는 곳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비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공사비 상승과 비교해 보다라도 정비업체 용역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C정비업체 대표는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시행한 이후 공사비 상승은 3.3㎡당 평균 100만원 이상 상승했다”며 “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 계약금액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산식이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서울시 정비업체 용역비 대가기준 산식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성된 이 산식은 정비업계의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산식에서는 정비사업 용역업무의 업무대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력대행이나 기술자 파견의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실제는 이와 정반대라는 주장이다.

D정비업체 대표는 “서울시가 제시한 산식은 감리업이나 엔지니어링 대가를 활용한 산식으로 감리업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중 법규에 맞는 기술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것으로 업무대가의 대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하지만 정비업체의 경우 현장 투입 인력뿐만 아니라 본사 지원인력과 조직, 아울러 외주발주 인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용역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용역비의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대부분 현장과 조합을 연결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작 사업성분석, 사업계획수립, 동의서 징구, 총회지원, 각종 인허가 협의 등 중요한 업무는 본사의 지원인력 또는 외주인력 등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산식에서 기술료의 경우에도 현실에서의 인력 노임은 높은데 기준상의 대가는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정비업체 대표는 “건축사 등 다른 기술직들은 나름대로 공급이 충분하고 시장가격에 사람을 구할 수 있으나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배출하는 기관이 없어 실무 전문가들의 몸 값이 높은데, 이런 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기준은 투입된 인력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기준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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