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조합원이 주장할 수 있나
재개발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조합원이 주장할 수 있나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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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 등을 총회나 대의원회 등에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일부 조합원들이 선정 과정의 위법 사실 또는 과다하게 책정된 용역비 등을 이유로 조합 또는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피고로 하여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소송 제기 시 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위와 같은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다수의 판례에서 문제가 됐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6.14.선고 94다10238 판결, 2004.8.20.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3.7.1.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해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5다9463 판결).

위 대법원 판시 법리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한 (구)도시재개발법을 그대로 차용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원고가 되어 직접 또는 조합을 대위해 조합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것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바, 조합원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는 바,

설령 백번 양보해 조합원에게 조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송 제기에는 내부적 결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3. 검토

조합이 내부적 의결 절차(대의원회 내지 총회 결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개별 조합원들에게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 판단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선정 자체가 다수결의 원리에 의거 이뤄진 만큼 선정무효 내지 계약해지 역시 총회의결 등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거 계약관계의 해소 및 청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법원 판결례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도 지극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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