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의 분양방법(국토부 2012. 2. 16.)
조합원이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의 분양방법(국토부 2012. 2. 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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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했던 아파트 중 1세대는 계약금만 납부 후 해약하고, 또 1세대는 계약을 포기하여 2세대가 조합원분양 잔여분으로 남았을 때 남은 2세대에 대한 분양방법은(이미 일반분양과 보류시설 분양도 끝난 상태임).

A.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한지(국토부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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