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한지(국토부 2012. 5. 7.)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한지(국토부 2012. 5. 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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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위법인지.

A.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면서 분양신청의 철회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분양신청 기간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전 적정 시점에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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