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분양 소유권 미이전시 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일반분양 소유권 미이전시 조합의 종합부동산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11.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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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소재한 재건축조합원입니다. 2011년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2월에 준공해 사용검사필증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200여세대의 일반분양이 있었는데 2017. 6. 1.까지 30세대가 잔금청산이 안되고 소유권 이전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 11월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약 2억원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조합에서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나요?

A.
현행법상 개인이나 법인소유자 별로 합산해 공사가격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랄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5년 내에 미분양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합산제외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조합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이 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투자목적이 아닌 사업상 보유 주택인 미분양주택은 보유세를 비과세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확인이 되면 과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국 귀 조합의 경우는 이미 납세고지된 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로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가 있습니다(서면4팀-2534,200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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