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협력업체 선정시 제한경쟁 허용해야
재건축 재개발 협력업체 선정시 제한경쟁 허용해야
  •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장
  • 승인 2017.11.3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중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그런데 벌써부터 시행령을 두고 말들이 많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든 협력업체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정비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업체들만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업체들이 난립해 이들의 저가덤핑 입찰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임원과 용역업체 간 입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 중 많게는 수십 곳에 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용역업체를 일일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안처럼 모두 일반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낙찰을 받고 보자는 식의 가격덤핑 등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조합의 특성에 맞는 사업체규모와 용역수행능력 등 일정 기준을 제시해 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 모든 정비사업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렇게 일반경쟁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고 제한경쟁입찰이 금지될 경우 애당초 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추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제한경쟁입찰 허용과 관련된 부분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이를 배제하고 있다.

사실 지금도 일부 조합에서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계약은 미리 총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져 손해를 입는 조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로 모든 용역을 발주할 경우 단순히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선정과정, 총회결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결국 사업 일정이 지연돼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조합의 손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으며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리를 척결하고 조합원들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이 조합원들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