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업체 용역비 산출 방식에 문제점 많다
서울시 재개발 정비업체 용역비 산출 방식에 문제점 많다
정비업계 수정보완 요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0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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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업무특성 무시 단1회 기준 용역비 산출

현실 상황 누락 내용 많아 ... 현실 반영해야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비를 반토막으로 줄이는 기준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비업계가 서울시의 용역비 대가기준 산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용역 항목이 근거 없이 누락돼 있거나 용역비가 과소계상돼 있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 대가기준 산식에서 모든 업무를 1회에 한해 적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많은 횟수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 업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1회 기준으로만 용역비를 산출해 필요 이상으로 용역비를 저렴하게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된 금액은 항상 실제 용역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에게 비싸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상시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해당 용역비를 1회로 산정하는 게 아닌 일정 횟수를 미리 반영한 용역비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총회는 주민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통틀어 10회를 기준으로 하고, 추진위원회 회의는 연간 5회를 기준으로 한다는 식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1년마다 10회를 기준으로 10년의 사업기간을 감안해 100회 기준으로 하고, 대의원회는 연간 4회로, 10년간 40회를 기준으로 산정해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보다 적게 회의를 한 곳은 용역비를 감액하고, 더 많이 한 곳은 증액하면 된다는 얘기다.

기술료 문제도 지적됐다. 사업유형에 따라 20~40%의 기술료를 정하고 있지만 정비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율이라는 것이다. 감정평가법인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겸업을 위해 등록한 정비업체가 아닌 순수하게 정비업체만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곳들은 낮게 책정돼 있는 기술료가 아닌 정비업체 용역비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료 외에 ‘유지비’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술료가 2배 이상 높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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