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삼익그린2차 재건축 사업방식 토지등소유자 뜻 따르겠다"
강동구청 "삼익그린2차 재건축 사업방식 토지등소유자 뜻 따르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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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신탁방식 먼저 동의율 충족시키는 곳에 추진위 승인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주민 전체 동의율을 먼저 충족시키는 쪽의 행정처리를 진행해주겠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조합방식이든 신탁방식이든 토지등소유자들이 손을 들어준 쪽을 행정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청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추진준비위 양 측에 대해 추진위설립 연번동의서까지 배부한 상태다.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먼저 충족시키는 쪽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신탁방식 추진준비위 측에 1번~3000번까지 3천장, 조합방식 추진준비위 측에 3001번~5900번까지 2천900장이 배부됐다.

강동구청은 삼익그린2차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약 2천400명이지만, 도중에 동의서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의 수를 감안해 500~600장의 여분을 추가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신탁방식 추진준비위 측에 조합설립을 전제로 한 추진위설립 연번동의서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대행자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조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신탁방식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업시행자 방식이 아닌 사업대행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조합과 신탁회사 간 일종의 공동사업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조합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신탁방식을 추진하는 쪽이라 하더라도 추진위설립 연번 동의서를 발부받아 가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토지등소유자들의 합법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위원회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청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도정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방식이든 신탁방식이든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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