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건축 신탁방식 해지시 전원 동의 규정은 무효”
공정위 “재건축 신탁방식 해지시 전원 동의 규정은 무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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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 계약해지 시,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수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토지신탁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신탁회사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신탁계약서중 불공정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대해 금융위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294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에서도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정비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면서, 약관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토지신탁계약서 상 신탁해지 관련 조항에서는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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