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경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 통과
신반포3·경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 통과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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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굴레에서 ‘해방’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강용덕)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벗어났다.

조합은 지난달 30일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2천557명 중 2천34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1천560명이 직접 참석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총회의 직접참석비율 요건 20%도 충족했다.

총회에는 △제1호 안건 ‘2018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석면철거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설계 계약의 건’ △제6호 안건 ‘남서울교회 협약서 보완의 건’ △제7호 안건 ‘시공자 도급공사계약서(안) 체결의 건’ △제8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9호 안건 ‘이주비대출은행 선정의 건’ △제10호 안건 ‘신탁등기 및 이주계획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감사와 이사를 뽑는 △제3호 안건 ‘조합임원(이사,감사) 선임의 건’에서는 김광우 조합원과 최병우 조합원이 이사로, 김상길 조합원과 백한기 조합원이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한편 조합에서는 총회를 마친 당일 서초구청에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했다.

강 조합장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오늘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 내용을 서초구에 접수했다”며 “이로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강 조합장의 오픈 마인드에 의해 경호요원 없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또한 조합원들의 첨예한 관심사항 중 하나인 이주비 대출에 대한 융통성과 탄력성도 확보해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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