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용역비 1억원 초과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재건축 재개발 용역비 1억원 초과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2.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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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9일부터 적용할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합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촉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실상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부분의 용역계약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스템에 미숙한 조합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수십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며 “정비업체에 물어봐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억원 넘는 용역계약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불가…사실상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6년 11·3 대책에 따라 국회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지난 8월 9일 일부 개정된 도정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규모를 정했다.

지명경쟁이 가능한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수의계약은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용역계약의 경우 지명계약 1억원 이하,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진 것이다. 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도정법 제29조 제2항에서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 대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및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공고 대비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등에 요청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었다.

▲일반경쟁 의무화에 정비업계 혼란…“제한경쟁입찰 허용해야” 한목소리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통해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정비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도정법 개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한경쟁입찰 허용과 관련된 부분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많게는 5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정비사업의 조합들이 모든 협력업체 내부 속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 수행능력과 별개로 용역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체규모, 사업 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조합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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