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야기
재개발 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야기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7.12.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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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 최청산에게 채권이 있었고 이에 나정비 조합장은 이공탁 법무사에게 최청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원을 압류토록 했다. 

그리하여 2017. 11. 5. 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7. 11. 7. 공탁사유신고를 했는데, 채무자 최청산 소유의 부동산은 2017. 11.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7. 11. 7. 희망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됐다.

으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7. 11.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7. 09. 28. 했다. 그러나 결국 공탁사유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나정비 조합장은 부랴부랴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어떻게 된 전말인지 의견을 묻는다.

김공무 행정사는 1992. 10. 21. 법정 제1826호(공탁선례 1-22)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최청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시기 이전에 희망주식회사가 최청산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희망주식회사가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으뜸재개발조합이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비록 희망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으뜸재개발조합이 최청산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최청산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희망주식회사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수용 당시에 최청산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희망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③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공탁사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어느덧 가을은 가고 쌀쌀한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날씨는 추울지라도 각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에겐 항상 따뜻한 훈풍이 불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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