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예방법안 강화된다
새집증후군 예방법안 강화된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1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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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개정작업 본격화

LH공사 반대 움직임에 일정 삐끗

정부가 주택 건설시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성 자재를 부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은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량과 환기 기준을 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핵심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흡착이나 흡방습(습도조절), 환기성능 등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기준이 약하거나 권장사항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규정은 기능성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되 △흡착 △흡방습 △향균 △항곰팡이 네 가지 성능 중 두 가지 기능성 자재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향균, 항곰팡이와 같은 일반적인 기능성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법안 본래의 의미가 퇴색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2018년 7월 1일 시행)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공기질 관리의 핵심성능인 유해화학물질 흡착과 흡방습 자재 중 반드시 한 가지를 채택하도록 하고 환기 성능 기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관련법 개정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친환경 인증 자재 사용과 친환경 시방만으로도 실내 공기질 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과 기능성 자재산업이 규모와 시장성 면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기능성 자재업계 측은 건축자재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유해물질을 허용기준치 내에서 방출한다는 뜻으로 친환경 규제에 따라 건축한다는 것만으로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쾌적한 실내를 기대할 수 없다고 LH공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LH공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시방 기준의 최대 14.6배에 달하는 자재를 사용해 오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표본의 26% 자재가 시방기준을 초과했는데 모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이에 업계는 친환경 관련 기술이 있는데도 비용 문제로 외면하고, 기능성 자재산업의 미성숙을 이유로 LH공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자재업체 피움 관계자는 “LH공사가 정부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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