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선정 위법 합동조사 칼날 건설사 아닌 조합 겨눈다
재건축 시공자선정 위법 합동조사 칼날 건설사 아닌 조합 겨눈다
국토부·서울시, 강남 재건축조합 8곳 합동점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2.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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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과정 위법행위 고강도 조사

몸통 건설사 놔두고 힘 약한 조합만 집중 털기
단속 실적 내기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난무한 건설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국토부의 칼날이 엉뚱하게도 건설사가 아닌 조합을 겨누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발표 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몸통인 건설사는 그대로 두고, 애먼 조합만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작년 11·3대책 발표 후 실시한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과 마찬가지로 만만한 조합 때리기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위법행위의 몸통인 시공자는 그대로 둔 채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조합에 과도한 법잣대를 들이대며 지적사항들을 들춰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8곳 합동점검 예정, 최근 시공자 선정단지 5곳과 예정단지 3곳이 대상

지난 10월 30일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6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가 합동으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17일까지 열흘(주말 제외)간 진행됐다.

합동점검은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 3곳과 선정예정 조합 3곳 등 총 8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점검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서초신동아 이후 합동점검 예정단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근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조합 3곳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마친 단지 중 △신반포15차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등이 대형사간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바 있어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강남권에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으로는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방배5구역 △방배13구역 등이 있지만 과열수주전 양상이 크지 않아 점검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예정단지 3곳으로는 △문정동136번지 일대 △반포아파트3주구 △대치쌍용2차 등이 포함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합동점검과 동일…성과 보여주기식 합동점검에 조합만 희생양 될 듯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이 시공자 선정과정의 위법행위를 살필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조합에 통보된 합동점검 내역에는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와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점검분야로 △시공자 선정절차의 준수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 건설전문가 등이 포함된 29명의 대규모 점검반을 편성해 2개 팀으로 나눠 조합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합동점검과 유사한 형태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 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의 재건축조합(신반포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3차, 둔촌주공)이 대상이었다.

한편 합동점검의 진행사항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초신동아 등 조합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이 2주간 진행됐고, 2시부터 6시까지 합동점검반이 조합사무실에 찾아와 조합운영규정들과 더불어 용역계약서, 총회기록, 대의원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 추진위 때부터 기록된 모든 서류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동점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합동점검 결과 발표도 지난 합동점검과 비슷한 시기인 내년 초로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발표는 내년 1월말 혹은 2월초에 예정돼 있다”며 “지난 2월에 있었던 합동점검 결과발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 내용과 흡사해 애꿎은 조합만 희생양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합동점검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해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려 왜곡된 결과발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6일 국토부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며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 지적사항 내용이 공개되면서 현실을 무시한 실적쌓기식 실태점검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점검반으로부터 수사의뢰와 환수권고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은 행위가 실제로는 조합비리가 아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항이고 사전 법리검토 후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과 보여주기식 합동점검 결과 발표에 이어 후속조치에서도 조합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보이면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지난 합동점검에서 수사의뢰 조치 등을 받은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관련 적발사항에 대해 해명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합이 제출한 해명자료는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의뢰했던 지적사항이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청이 자의적으로 위반사항이라 판단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면서 행정횡포를 보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나면서 합동점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등 처음 잘못 꿴 단추의 행정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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