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재건축 합동점검 건설사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국토부 서울시 재건축 합동점검 건설사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2.0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행위 저지른 건설사들 시공권 박탈·입찰제한 소급적용 안돼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를 조사하겠다며 시작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이 조합만 희생양을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합동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시공자 선정 과정 등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이를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위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가 아닌 조합에게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단지의 수주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시공권 박탈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적을 위해 조합에게만 과도한 법잣대를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간 입찰 제한과 해당 사업의 시공권을 박탈한다고 밝혔지만 기존에 논란이 된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는 법 개정이전이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는 법에서 소급적용할 수 없어 시공권 박탈을 할 수 없다”며 “합동점검에서 건설사의 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 되더라도 법 개정 이전이라 건설사들에게 박탈조치나 시정조치 명령 등은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에게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전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동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기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전제하에 합동점검을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더군다나 조합에 비치된 서류로만 조사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위법행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어 조합의 운영실태만 지적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