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3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 덜었다
신반포13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 덜었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2.1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비례율 98.1%...관리처분계획안 의결

서초구 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목전에 두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윤형중)은 인근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지하강당에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79명 중 156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총 6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세부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의결 건 △조합 업무 규정 개정(안) 승인 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 지급 승인 건 △협력업체 추가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 건 △신반포13차(아) 재건축 주택설계(사업시행계획)(안) 변경여부 및 이주시기 심의 건 △도정법 제81조 관련 조합원 정보(자료)의 인터넷 공개 방법 심의 건 등이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은 단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의결 건이었다. 해당 안건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56명 중 141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랫동안 염원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조합이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비례율은 94.0949%다. 조합이 추정하는 총 수입액은 4천163억9천291만7천434원, 총 사업비는 1천520억8천126만4천412원이다.

조합원 분양 가구 수는 총 180가구로 정해졌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25평형) 10억1천508만3천824원(5가구) △84㎡(35평형) 13억6천72만3천729원(105가구) △103㎡(42평형) 16억118만6천765원(34가구) △118㎡(48평형) 17억3천371만417원(18가구) △59+59㎡(25평형 2개) 20억3천16만7천647원(18가구)이다.

또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총 315가구, 소형임대주택 31가구로 정해졌다. 일반분양가격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략적인 개별 추정분담금 계산에 예시로 사용한 일반분양가는 3.3㎡당 4천5백만원이었다.

윤형중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0월 조합설립 이후 2년 동안 숨 막히게 달려왔다”며 “그동안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드디어 수백억의 초과이익환수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1만2천53.8㎡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5%, 건폐율 18.26%를 적용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올해 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해 사업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고자 작년 12월 사업방식을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했고, 이후 지난 9월 9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뒤 마침내 이번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르렀고 조만간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