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1·2·4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불만 고조
반포1단지(1·2·4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불만 고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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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모임 “환수제 위해 관리처분만 통과시키자” 
공사비 확정 건 등 기타 안건들 모두 부결 추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이 오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 측 관리처분계획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일단 관리처분계획안만 통과시키되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확정 등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부결시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인근 엘루체웨딩홀에서 주민대책모임이 열리며 좀 더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이 자리에는 32평형·42평형·60평형·상가·현대아파트 조합원 등 사실상 조합 내 모든 그룹별 조합원들이 골고루 참석했다는 점에서 반발의 확산 가능성을 짐작케 했다. 

이날 모인 조합원들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안건 통과에만 집중하는 조합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의 발단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설계가 현대건설의 특화설계가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됐다. 조합의 이번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설계안은 시공자 선정 전 설계자 A&U를 통해 작성한 사업시행인가 설계안으로, 지난 9월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한 현대건설의 특화설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들은 오는 26일 관리처분 이후 내년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를 해 줄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향후 조합 측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해 준 이상, 조합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내년에 설계변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의 공사비 상승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번 관리처분총회에서 향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공사비 상승이 없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말바꾸기에 비난 수위를 높였다. 지난 9월 시공자 수주 홍보 과정에서“추가 공사비 없는 확정 공사비”라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초과이익환수제 상황을 이용해 공사비 상승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국토교통부의 법률 해석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도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대책모임에서 조합원들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처분안건 단 하나만 통과시키되,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조합원은 “조만간 조합 측이 고용한 OS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면결의서 징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나이 많은 이웃 어르신들께 현재의 조합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되,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자신의 서면결의서를 사진 찍고, 등기로 보내 수취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서면결의 위조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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