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재건축 재개발 저가 용역비 기준 폐지 강력투쟁” 경고
정비업계 “재건축 재개발 저가 용역비 기준 폐지 강력투쟁” 경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12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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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처한 현실과 동떨어져 고사정책 간주 
서울시 “추가 검토 진행” … 발표시기 조율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들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들어갔다. 서울시 등록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판장을 징구해 업계 전체의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정비업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의 주장의 요점은 현재 서울시가 발표하려는 정비업체 용역비 대가기준의 폐기다. 다만 이 대가기준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비대위 측은 서울시 집단항의 방문 등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열악한 환경 주목해야 ... 업무범위·책임 무한”

서울시의 정비업체 용역비 대가기준 발표 계획이 본지에 보도된 이후 30여개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들이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정비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 비대위가 집단행동에 나선 근본적 이유는 이번 서울시 용역비 대가기준이 업계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정비업계를 옥죄려는 의도가 담긴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비업체들의 현실은 정확한 업무 범위가 없는 반면 책임은 무한대로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비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저가 용역비 업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업계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일부 결정권자의 의도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에 정비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연판장에서 “우리 업계는 그동안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신념과 자부심으로 힘들고 고단한 정비사업 업무를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담당해 왔다”며 “그러나 경계를 알 수 없는 업무 범위와 무한 책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어 오는 등 해결 과제 또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대가기준’ 용역 결과에 기초해 우리의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대가기준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업무범위에 적합한 용역비, 변경업무 발생에 따른 용역비, 각종 회의 개최 빈도에 따른 용역비 등 왜곡된 내용의 대가기준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분명한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수없이 반복되는 업무지원을 포함한 정비사업관리업무를 1회 기준으로 제시하고, 근무일수를 비상식적으로 축소 산정하는 등 제시되는 용역비가 현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혼란과 갈등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비업체 비대위는 서울시에 등록한 모든 정비업체에 이 연판장을 돌려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 숫자는 161곳이다.

비대위 측에서는 한 업체당 평균 10명의 인원을 감안할 때 1천500명 이상의 연판장이 접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존폐 위기를 감안해 가족들까지 감안한다면 직접적으로 5천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좀 더 추가 검토하겠다”

정비업체의 집단항의에 서울시의 발표 계획은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당초 연내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달 초에도 10명의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용역비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비 기준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완 검토 중”이라며 “일단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표 시기가 내년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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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017-12-13 10:09:38
도정법 69조의 업무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