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저가 용역비... 성격 다른 엔지니어링 벤치마킹이 원인
정비업체 저가 용역비... 성격 다른 엔지니어링 벤치마킹이 원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1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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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업체 용역비 대가기준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용역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나눠져 있지만, 그 기준에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직접인건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간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근거로 준용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인력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비슷한 구조로 직접인건비 산출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측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구조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등이 투입된다고 보고 이들의 하루 업무량을 파악해 일정 금액을 곱해 용역비를 산출하는 구조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준용해 △책임관리자 △고급관리자 △중급관리자 △초급관리자 △보조원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곱해 정비업체의 ‘적정 직접인건비’를 산출해 냈다. 이를 통해 기본 직접용역비의 표준액을 2억9천892만2천818원으로 제시했다. 이 기본 금액에 추가 인력 소요량의 산식을 곱해 최종 직접 인건비를 산출하게 된다.

표준액 2억9천892만2천818원은 정비사업 업무를 총 6단계로 나눠 해당 업무당 필요한 인건비를 합쳐 산출했다. 실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10%) 2천969만4천286원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20%) 5천989만3천772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업무(20%) 5천980만9천590원 △관리처분인가 수립 업무(35%) 1억459만1천165원 △이전 및 해산업무(5%) 1천494만5천504원 △공통업무(10%) 3천4만2천501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이 엔지니어링협회의 시간당 품셈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용역 수주 후 초기의 현장 기초 조사가 끝나면 기술자 별 개별 업무 위주로 운영되는 엔지니어링 업무와 정비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는 기본적 속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조합을 방문해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본사에서는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인력의 시간당 금액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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