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실무 및 전략' 강의
김향훈 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실무 및 전략' 강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12.1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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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가 특강의 강사로 나서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사이다강사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비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으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이, 재개발은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소송전략을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은 조합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분양신청기간이 지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정해지면 조합과 청산자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미동의자일지라도 강제가입제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조합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현금청산자가 된다.

이 경우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용신청은 조합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도소송시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주장하는 내용, 사업시행인가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수용재결처분 취소, 보상금증액소송 등 명소소송 유형별 사례로 실무활용에 유익한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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