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채 산정 개선 ‘新DTI’ 가계대출 관리지표 DSR 도입
소득·부채 산정 개선 ‘新DTI’ 가계대출 관리지표 DSR 도입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2.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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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신DTI와 DS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상환능력 중시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IT를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DTI는 현행 DTI의 계산식 변경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신DTI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이자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도록 해 대출액을 낮추도록 했다.

소득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을 최근 2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차주의 향후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증가분이 반영된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는 한편,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하고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기준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한편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인 DSR은 내년 4분기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2분기부터 비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DSR의 소득산정 기준은 신DTI 소득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성 부여하고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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