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지방세 감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지방세 감면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12.1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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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에 소재하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재개발조합입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특별하게 감면해 주는 혜택은 없는지요?

A.
우리나라 지방세법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 그리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추가부담금(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참조).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등)과 부속토지.

③ 정비구역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추가 청산금 포함)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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