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와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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