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전부 개편 시행과 전망
도시정비법 전부 개편 시행과 전망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7.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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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전부 개정의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사업시행인가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통지할 때 종전자산 평가결과도 같이 통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지만 결국 개정 법률의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또 다른 변화는 각 조합의 사업비용이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조합원에게 공개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처분인가권자가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사업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 선정방법도 대대적으로 손질돼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의 개정방향은 주로 공공개입의 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관리제(현재는 공공지원)의 도입이다.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조합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특히 서울시가 이를 강력하게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내년 시행예정인 개편안은 이런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수단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에게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의 전부 개편으로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가 현행 관리처분계획 통지시점에서 분양신청 통지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이는 현행 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종전자산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게 되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변경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신청이 현저하게 줄어 들고 현금청산자가 늘어나 사업이 중단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합이 선정하고 계약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입찰 절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개입찰 통로를 통해서 입찰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시공사와 정비업체, 설계업체 및 감정평가업체 이외의 모든 협력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도 엄격하게 제한해 조합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그동안 조합과 협력업체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적절한 업체보다는 가격을 저가로 투찰하는 부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서 조합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내년 2월이면 시행에 들어간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조합에서 선정하는 협력업체 중에는 상당수가 불필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은 앞으로 조합운영과 사업추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그리고 이를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과 비교해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변경된 제도에 맞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경된 제도는 실제 적용해 보면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변경한 제도가 부정적인 면이 도드라진다면 이 또한 추후에 제도를 변경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관련 협력업체들은 변경된 제도의 시행에 맞춰서 각자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큰 틀은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계약이나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조합이 필요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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